1.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「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2. 28.(목) ~ 2024. 1. 17.(수) [20일간]
붙 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