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공고사항 :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공고기간 : 2023. 12. 29. ~ 2024. 1. 19.
3. 공고장소 : 군홈페이지, 전자공보, 읍면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