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
2. 입법예고문 : 붙임
3. 예 고 기 간 : 2023. 12. 29. ~ 2024. 1. 8. (10일간)
4. 예 고 방 법 :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