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- 141호
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「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1. 규칙명: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 이유
미래우주산업 육성, 새로운 농업환경 대응 등 민선8기 핵심정책의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임.
3. 주요 내용
가. 농업기술원 소속기구 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, 제21조 및 제24조)
나. 부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(안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)
다. 직렬·직급 조정에 관한 사항(안 별표 12)
4. 규칙안: 따로 붙임
5. 관계 법령: 따로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