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」제11조,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나. 예고기간: 2024. 1. 2.~2024. 1. 31.
다. 예고내용: ‘붙임’ 참고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우편, 팩스, 방문 등
붙임 1. 2023년8월22일-a0-공고결재문 1부.
2. 입법예고문(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)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