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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(수정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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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치단체 완도군
  • 공고번호 공고 제2024-7호
  • 공고일자 2024. 1. 3.
  • 부서 지역개발과
「완도군 도시계획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완도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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