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, 시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건명 :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23. 12. 29.(금) ~ 2024. 1. 18.(목) [20일간]
다. 예고방법 : 시보 게재, 시 홈페이지 게시, 게시판 공고 등
라. 예고내용 : 붙임참조
마. 의견제출 : 2024. 1. 18.(목) 18:00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