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제8조 제2항1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:「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나. 예고기간: 2023. 12. 29.(금) ~ 2024. 1. 18.(목)
다. 담당부서: 밀양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(055-359-5321)
붙임 1.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