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1. 18. ~ 2. 7.(20일간)
나. 입법예고 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입법예고 내용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서울특별시 도봉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3. 검토의견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