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이유
○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적합하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가.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진행 시 사용하는 서식 중 불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삭제하고,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사업 진행 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함(안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).
나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4. 자치법규안 : 별첨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6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4년 2월 8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건축정책과)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, 고양시청 건축정책과
- 전 화 :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(031-8075-2807)
- 팩 스 : 031-8075-4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