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제정이유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및 이와 연계된 「문화재보호법」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개정·공포되어 2024. 5. 17.에 일괄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
○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“만”을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어, 만 나이로 표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가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정비함(안 별표 4).
나. ‘만 나이’ 시행에 따른 정비 사항을 신설함(안 제7조 및 별표 6).
다.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8조 및 별표 7).
4. 자치법규안 : 별첨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6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4년 2월 8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법무담당관)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
- 전 화 : 법무담당관 법제지원팀(031-8075-2303)
- 팩 스 : 031-8075-4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