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2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4. 1. 19. ~ 2. 10.(22일간)
나. 공고내용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다. 공고방법: 구 공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