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용인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,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입법예고 내용
가. 규칙명 :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
나. 예고기간 : 2024. 1. 19. ~ 2024. 2. 8.(20일간)
다. 의견제출
1) 제출기한 : 2024년 2월 8일까지
2)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
- 주 소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별관(2층) 대중교통과
- 팩 스 : 031-324-2299
- 전자우편 : unamsun@korea.kr ※ 문의전화 : 031-324-2287
붙임 입법예고문 및 폐지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