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2. 8.(목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한 내 미제출 시 “의견없음”으로 간주함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19.(금) ~ 2024. 2. 8.(목) [20일간]
나. 예고내용 :「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조례안
다.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