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예고명칭 :「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나. 예고기간 : 2024. 1. 19. ~ 2024. 2. 8.(20일간)
다. 게시방법 : 군청 홈페이지 등
붙임 1.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