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레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례명 :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
2. 개정이유
- 상위법령(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)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 반영
-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
3. 주요내용
- 조례 제명 및 문구 변경(안 제1조 ~ 제15조)
-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 1)
붙임 입법예고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