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2.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. 2. 12.(월)까지 동물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23. ~ 2. 12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예고내용 : 「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
라. 의견제출 : (전자메일) lucy1018@korea.kr (팩스) 061-749-4703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