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예고기간 : 2024. 1. 22. ~ 2. 13.(22일간)
○ 주요내용 : 붙임 참조
○ 예고방법 :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
붙임 1.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1부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