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
「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22일
충 청 남 도 지 사
1. 개정이유
충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
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
2. 주요내용
가.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
나. 체육시설 개방,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
다.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
라.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근거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
마. 수탁재산의 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
3. 의견제출
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. 2. 13.(화)까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처
- 주소 : (우)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, 충남도청 체육진흥과(본관 2층)
- (전화) 041-635-3861, (FAX) 041-635-3052, (이메일) dearyn@korea.kr
※ 제출방법 및 문의처
- 서면, 전화, 팩스, 우편, 이메일,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체육진흥과(041-635-243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