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2. 공고기간 : 2024. 01. 24. ~ 02. 13.(20일간)
3.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