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「양주시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양주시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2. 입법예고 기간 : 10일간(2024. 2. 26. ~ 2. 5.)
3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, 홈페이지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: 2024년 2월 5일(월)까지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양주시 홈페이지,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 등
라. 제출기관: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(jasang1@korea.kr/ ☎031-8082-7033)
- 주 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남방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