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2. 13.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한 내 미제출 시 "의견없음"으로 간주함
가. 예고기간 : 2024. 1. 24.(수) ~ 2024. 2. 13.(화) (20일간)
나. 예고내용 :「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정안
다.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2. 아울러 각 실·과·소 및 읍·면·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.
3.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