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부터 8조에 따라 「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4. 2. 13.까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입법예고 내용
ㅇ 조례명
-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
ㅇ 예고기간 : 2024. 1. 24. ~ 2024. 2. 13.(20일간)
ㅇ 예고방법 : 고성군보, 고성군 홈페이지, 게시판
ㅇ 예고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