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「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1. 예고기간: 2024. 1. 24. ~ 2024. 2. 3.
2. 홍보방법
-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(의정활동-입법예고란)
- 거제시 홈페이지(소통참여-시정뉴스-입법예고란)
붙임 1. 입법예고문(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