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: 2024. 1. 25. ~ 2. 14.(20일 간)
2. 입법예고게제: 사천시 공보, 일간신문, 시 홈페이지
3. 의견제시
- 제출기한: 2024. 2. 14.까지(사천시청 해양수산과장)
- 의견내용: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·반 여부 등 의견 제출
- 제출대상: 개인, 법인, 단체 등 누구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