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,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건명 :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
나. 예고기간 : 2024. 2. 1. ~ 2. 22.
다. 예고방법 : 시보 게재, 홈페이지 게시, 게시판 공고 등
라. 예고내용 : '붙임' 참조
마. 의견제출기한 : 2024. 2. 22.(목) 18:00까지
붙임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