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조례안」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2. 예고기간: 2024. 2. 1. ~ 2. 5.(5일간)
3. 예고방법: 의회 홈페이지 게재
4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E-mail, 방문
붙임 (입법예고)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