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: 2024.2.1.~2.21.(20일간)
2. 입법예고게제: 사천시 공보, 일간신문, 시 홈페이지
3. 의견제시
- 제출기한: 2024.2.21.까지(사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)
- 의견내용: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등 의견제출
- 제출대상: 개인, 법인, 단체 등 누구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