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조 례 명 : 장수군 호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○ 예고기간 : 2024. 1. 31. ~ 2024. 2. 20.(20일간)
○ 예고방법 : 군보게재, 읍면게시판 게첨,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