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폐지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제정
2. 입법예고기간 : 2024. 2. 1.(목) ~ 2. 21.(수), 20일간
3. 공고방법 :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
4. 공고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붙임.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폐지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제정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