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1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예고조례
-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예고기간 : 2024. 2. 1.(목) ~ 2. 21.(수)
3. 예고방법 :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
4. 예고내용 : 붙임과 같음
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