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 공고 제2024-406호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입법예고
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」제정 및 「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개정에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1일
김 해 시 장
1. 자치법규명
- 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」
- 「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2. 제정(개정)하고자 하는 이유
‘문화재’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,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‘국가유산기본법’이 제정(‘23. 5. 16. 공포 / ‘24. 5. 17. 시행) 되었음. 이에 따라 연계 법률도 문화유산법·자연유산법·무형유산법 등으로 국가유산법 시행일(‘24. 5. 17.)에 맞춰 동시 시행할 예정이며, 우리 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‘문화재’를 사용한 용어를 ‘국가유산’ 등으로 정비하는 개정임.
3. 주요내용
김해시 12개 조례 및 1개 규칙에 대해 ‘문화재’의 용어를 ‘국가유산’ 등으로 수정하고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개정함
4. 의견제출
가. 이 제정(개정) 조례(규칙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의견제출 사항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주소,전화번호
다. 의견 제출할 곳
1) 주소 : 우편번호 50924/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동) 김해시청
2) 담당부서: 법무담당관(법제담당)
(전화:055-330-0815, FAX:055-722-1561, E-Mail:hys7673@korea.kr)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5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6. 기타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법무담당관 담당자 황윤성(전화:055-330-081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