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」을 마련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4. 1. 27. ~ 2. 15.(20일간)
나. 공고방법 : [시군구보][홈페이지][게시판][신문공고][기타]
다. 개정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