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?녹색성장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조 례 명: 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
2. 공고기관: 2024 .1. 29.(월) ~ 2024. 2. 19.(월) /20일 이상
3. 공고방법: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4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