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이유
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신설 (안 제3조)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01. 31. ~ 2024. 02. 20. (20일간)
4. 의견제출
가.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 원시장(참조 : 남원시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의견제출사항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55766 /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, 남원시보건소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36-5931), 직접방문, 전자메일(aillow@korea.kr) 등
5. 기타사항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이주희(063-620-793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6.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