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2. 1. ~ 2024. 2. 21. (20일간)
다.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2024년 2월 1일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