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기획업무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제출기일: 2024년 2월 21일(수)까지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안양시 홈페이지 등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연락처, 의견 등
라. 제출기관: 안양시장(정책기획과)
마. 기타문의: 031-8045-2058(담당자 김용태)
붙임 안양시 기획업무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