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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」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(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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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과천시 공고 제2024-163호(2024. 2. 1.) | 자치단체 : 과천시 | 부서 :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| 조회수 : 5,049회
1.「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」제2조에 따라 「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」개정(안)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.02.16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(안)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
※ 입법예고문 수정 - 신구조문 대비표 추가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입법예고(과천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)개정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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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