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시흥시 건축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예고 내용
가. 예고건명 :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
나. 예고방법 : 시보게재, 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 등
다. 예고기간 : 2023.2.1 ~ 2.23.(22일간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1부.
3. 규제영향분석서 1부.
4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