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- 6호
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4년 2월 2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1. 규칙명: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 이유
공항이용료 지원사업 운영 중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.
3. 주요 내용
가. 공항이용료 지원 대상자 통보(읍·동 → 도) 기한 변경(안 제6조)
나.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식 정비(안 별지 제3호서식)
4. 규칙안: 따로 붙임
5. 관계 법령: 따로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