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대 상 :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
2. 예고기간 : 2024. 2. 2.(금) ~ 2024. 2. 22.(목)
3.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규칙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