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 2. 19.(월)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입법예고 대상 :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
2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2. 2. ~ 2. 22. (20일간)
3. 공고방법 : 강남구 구보, 구 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홈페이지
붙임 1. 공고문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3. 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 강남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