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
2. 제정(개정·폐지)하고자 하는 이유 :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건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율 및 지원금액 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3. 주요내용
가. 보조금 지원을 위한 상시고용인원 및 신규고용인원을 이전 유치기업 및 신설·증설 유치기업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함(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).
나.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금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5로 증액함(안 제9조제1항).
다. 본사 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를 증액함(안 제15조제1항)
4. 의견제출
가. 이 조례(규칙) 제정(개정·폐지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(참조 : 기업투자유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의견제출 사항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(둔산동)
대전광역시 기업투자유치과(전화 042-270-3742, FAX 042-270-3699, E-Mail pjh12053@korea.kr)
라. 의견제출 방법
서면, 전화, FAX, 대전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jeon.go.kr), 직접방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