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나. 예고기간 : 2024. 2. 6. ~ 2. 26. (20일간)
다. 예고방법 :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라. 공고내용 : 규칙안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