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?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「공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명 : ?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?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. 공고기간 : 2024. 2. 5. ~ 2. 14.
3. 의견제출 기간 : 2024. 2. 14.(화) 18시까지
4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1. : ?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?일부개정조례안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