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원발의 「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」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,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 치 법 규 명: 「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나. 발 의 의 원: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
다. 입법예고 기간: 2024. 2. 7.(수) ~ 2. 13.(화), 7일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