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고,
3.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
가. 자치법규명 :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4. 2. 2. ~ 2. 12. (10일간)
다. 입법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
라. 자치법규안 : 붙임 참조
마. 의견제출
- 제출기한 : 2024. 2. 12.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의견내용 등
- 제출기관 : 양주시 홍보정책담당관 홍보정책팀(☎ 031-8082-4202)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
2.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 서식 1부.
3.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4. 검토협의요청서 및 검토의견통보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