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「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아울러, 각 읍·면·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 례 명 : 「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
나. 예고기간 : 2024. 2. 2. ~ 2024. 2. 15. (13일간)
다. 공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「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