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「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각 읍·면·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 례 명 :「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」
나. 예고기간 : 2024. 2. 2. ~ 2024. 2. 14.(12일간)
다. 공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1. 고시공고 결재 1부.
2. 입법예고문(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