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「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」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규 칙 명 : 「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」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4. 2. 2. ~ 2. 15.(14일간)
다. 게시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여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1부. 끝